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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곡초등학교 시설의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제정 2004.03.01. 규정 제1

                                          1차개정 2007.11.28. 규정 제2

                                          2차개정 2011.12.01. 규정 제3

                                          3차개정 2022.12.21. 규정 제4

4차개정 2024.10.22. 규정 제5

5차개정 2025. 7.17. 규정 제6

 

1(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교시설의 이용시간)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 일

, 공휴일

비 고

오전 : 07:00 ~ 08:00

오후 : 17:00 ~ 일몰시까지

09:00 ~ 17:30

.일몰 후는 이용제한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제한

 

3(이용허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별지1호 서식)는 이용예정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간과 시간을 정 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

 

4(이용시설의 유지관리비 납부 등) 3조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이용 예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행정재산사용료 <1시간 기준>

비고

일반교실

1실당 5,000

 

특별교실

1실당 5,000(기자재 사용료 별도)

운동장

체육활동

5,000

 * 일반행사 :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행사 성격이 짙은 경우(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반행사

10,000

체육관

(강당)

배드민턴

1코트 700

기타체육

3,500

일반행사

22,5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제 소요경비(전기ㆍ수도ㆍ가스등 공과금)는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하고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달서구 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달서구 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3조제2항에 의한 이용허가의 경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 포함)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상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될 때

 

6(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4. 3. 1 규정 제1)

이 규정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8규정 제2)

이 규정은 2007.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01규정 제3)

이 규정은 2011. 12. 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1규정 제4)

이 규정은 2022. 1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22규정 제5)

이 규정은 2024.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7. 17규정 제6)

이 규정은 2025. 7. 17. 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21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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